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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10.11. 정리 | 지앤진 건설안전 > > ■ 첨부자료 > 위험성평가 운영 점검표(PDF)와 편집용 텍스트(TXT)를 제공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이 직접 작성한 실무 참고양식이며 정부의 공식 서식은 아닙니다. > > ■ 현장 활용 방법 > 공정별 평가를 실시한 뒤 작업자 참여, 개선대책 실행, 결과 전달, 기록 관리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세요. 미흡사항에는 담당자·완료기한을 적고 조치 후 다시 확인합니다. > > ■ 개정사항 확인 > 2026.6.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요구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이 중요합니다. > 건설업의 관련 과태료 조항 적용일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50억원 미만 2028.1.1.입니다. 의무 시행일과 과태료 적용일을 구분하세요. > > ■ 공식 원문 > 관련 링크 1: 고용노동부 부산청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2026.6.10.) - 공식 안내문 PDF 제공 > 관련 링크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설명(2026.7.21.) -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설명 > > ※ 9월 23일 공개된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은 행정예고 자료입니다. 현장 적용 시 확정 고시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첨부 점검표는 현장별 위험성평가와 법정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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