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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TEP 01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단계
    • 작성주체 발주자
    • 작성시기 계획(발주)단계
    • 작성내용 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비고
    • STEP 02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
    • 작성주체 설계자
    • 작성시기 설계단계
    • 작성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비고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3년(5년), 실무겅력자
    • STEP 03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준비단계
    • 작성주체 시공자
    • 작성시기 공사준비단계
    • 작성내용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비고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실시

Applies To 검토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데,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발주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데, 기본안전보건대장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Q.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작성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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