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