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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lies To 검토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3) 종교시설
      •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6) 지하도상가
      •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같이 작성 가능한가요?
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통합 작성이 가능합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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