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 그리고 공사 목적물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에서 적정 결과를 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