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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안전관리계획서

Service Overview 서비스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 그리고 공사 목적물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도와드리고,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에서 적정 결과를 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lies To 검토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추가될 경우, 기존 계획서를 수정하고 초기 및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네. 기존 안전관리계획서에 수립 대상이 추가될 경우, 추가된 공사 내용에 맞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정하고 초기 및 정기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한가요?
지앤진 건설안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맞춰 수정 사항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보완한 후, 해당 항목 리스트와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Q.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관리계획 목차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따른 수립 항목(목차)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안전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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