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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8월 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 >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 가능 >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 > • 추천 시 사업주의 동의나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추천 인원 제한 폐지 > •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 • 명예감독관의 법령상 활동시간은 유급으로 인정 > > 다만, 명예감독관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위촉 또는 감독 미참여를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세부 개정사항과 추천·위촉 절차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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