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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공포·시행 전후의 세부 일정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 > 주요 내용 > •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대피 범위를 넓히는 내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에서 도급인 및 일부 타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 > • 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안전한 시공이 곤란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 > •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제재 강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 •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 > 건설현장 체크포인트 > 1. 작업중지 요청과 대피 절차, 원청 보고체계를 현장에 게시합니다. > 2. 폭염·한파에 따른 작업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 내역을 대조합니다. > 4. 개정안은 공포·시행일이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합니다. > > 이번 내용은 ‘개정안 국회 의결’ 단계의 안내입니다. 현장 적용 시점은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1)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 ※ 법령 적용 여부는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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