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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 핵심 변경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공시 항목에는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공공공사 사망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보완됩니다. > • 1년 안에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현장 점검 > 1. 근로자 수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원청·하청 사고자료와 재발방지 조치자료의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3. 공시자료 수치와 근거 문서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4. 반복 사고 현장은 개선계획 대상 여부와 이행일정을 확인합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2026.7.21)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5 > ※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최신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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