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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 > 발표: 고용노동부, 2026.10.1. / 확인 기준: 2026.10.3.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래 시행 시점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상대적 시점입니다. 10월 1일을 공포일로 보아 계산하면 안 되며, 실제 공포일과 확정 시행일은 후속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건설현장과 관련된 핵심 내용 > > • 작업중지: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요청도 포함됩니다. → 공포 6개월 후 > > • 공사기간: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합니다. → 공포한 날 >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 등으로 확대합니다. → 건설업은 공포 6개월 후, 건설업 외는 공포 1년 후 > > • 반복 사망사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모든 사망사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공포 6개월 후 > > • 과징금: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1년 이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포 6개월 후 > > ■ 현장 준비사항 (권장) > > 1. 위험 신고와 작업중지 요청을 받는 담당자·연락 경로를 점검합니다. > 2. 원·하청의 위험 정보 공유 및 작업 재개 전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 3.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 지연 기록과 공기 연장 협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 4.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주체와 계약·예산 서식을 검토합니다. > > ※ 이 글은 국회 통과 내용을 안내합니다. 개별 조항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은 최종 공포 법률 및 후속 하위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 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2026.10.1. 보도참고자료 원본(PDF·HWPX). > 공식 발표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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