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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안내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시기·시간 및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에 관한 > >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자체교육 실시방법, 교육기관 현황, 교육 면제기준 및 주요 질의응답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니 세부사항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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