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양식] 2026 위험성평가 운영 점검표·개정사항 원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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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1 17:41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2026.10.11. 정리 | 지앤진 건설안전
■ 첨부자료
위험성평가 운영 점검표(PDF)와 편집용 텍스트(TXT)를 제공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이 직접 작성한 실무 참고양식이며 정부의 공식 서식은 아닙니다.
■ 현장 활용 방법
공정별 평가를 실시한 뒤 작업자 참여, 개선대책 실행, 결과 전달, 기록 관리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세요. 미흡사항에는 담당자·완료기한을 적고 조치 후 다시 확인합니다.
■ 개정사항 확인
2026.6.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요구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관련 과태료 조항 적용일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50억원 미만 2028.1.1.입니다. 의무 시행일과 과태료 적용일을 구분하세요.
■ 공식 원문
관련 링크 1: 고용노동부 부산청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2026.6.10.) - 공식 안내문 PDF 제공
관련 링크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설명(2026.7.21.) -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설명
※ 9월 23일 공개된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은 행정예고 자료입니다. 현장 적용 시 확정 고시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 점검표는 현장별 위험성평가와 법정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위험성평가 운영 점검표(PDF)와 편집용 텍스트(TXT)를 제공합니다. 지앤진 건설안전이 직접 작성한 실무 참고양식이며 정부의 공식 서식은 아닙니다.
■ 현장 활용 방법
공정별 평가를 실시한 뒤 작업자 참여, 개선대책 실행, 결과 전달, 기록 관리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세요. 미흡사항에는 담당자·완료기한을 적고 조치 후 다시 확인합니다.
■ 개정사항 확인
2026.6.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참여, 요구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관련 과태료 조항 적용일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7.1.1., 50억원 미만 2028.1.1.입니다. 의무 시행일과 과태료 적용일을 구분하세요.
■ 공식 원문
관련 링크 1: 고용노동부 부산청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2026.6.10.) - 공식 안내문 PDF 제공
관련 링크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설명(2026.7.21.) -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설명
※ 9월 23일 공개된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은 행정예고 자료입니다. 현장 적용 시 확정 고시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 점검표는 현장별 위험성평가와 법정 서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건설현장_위험성평가_운영점검표.pdf (81.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1 17:41:26
- 건설현장_위험성평가_운영점검표.txt (1.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1 17: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