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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고시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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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9 13:13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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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고시 및 법령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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