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항]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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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16:10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핵심 변경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시 항목에는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공공공사 사망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보완됩니다.
• 1년 안에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1. 근로자 수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원청·하청 사고자료와 재발방지 조치자료의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3. 공시자료 수치와 근거 문서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4. 반복 사고 현장은 개선계획 대상 여부와 이행일정을 확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26.7.21)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5
※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최신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핵심 변경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시 항목에는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와 공공공사 사망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보완됩니다.
• 1년 안에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1. 근로자 수와 연간 건설공사 금액으로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원청·하청 사고자료와 재발방지 조치자료의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3. 공시자료 수치와 근거 문서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4. 반복 사고 현장은 개선계획 대상 여부와 이행일정을 확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26.7.21)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5
※ 적용 대상과 제출 방식은 최신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