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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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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16:10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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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포와 시행 시점은 항목별로 다르므로 현장에서는 공포일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작업중지 제도 확대: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타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3.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4. 반복적인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가 신설됩니다.

현장 체크: 작업중지·대피 절차 게시, 폭염·한파 작업조정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집행내역 대조, 시정조치 완료 전 작업 재개 여부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2026.10.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 실제 적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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