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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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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3 22:58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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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단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 (2026.9.23.)
의견 제출 기한: 2026.11.2. / 확인 기준: 2026.10.3.

■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상위법은 2026.7.7. 공포됐으며 관련 제도의 시행 예정일은 2027.1.8.입니다. 아래 교육시간과 면제 범위는 아직 확정된 시행규칙이 아닌 예고안의 내용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교육기관·시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제안했습니다.

• 교육내용: 추락·끼임 등 재해 위험, 보호구와 안전표지, 폭염·한파, 화재 시 대피 등을 다룹니다.

• 중복교육 조정: 외국인 취업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가 면제 대상 교육에 포함됩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기존 교육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2.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업 위험과 대피 절차를 안내합니다.
3. 채용·배치 전 교육 계획을 점검하고, 최종 공포 시 적용 대상과 면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모든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지금 당장 별도 3시간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규정과 개인별 이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준비사항은 현장 운영을 위한 권장 점검사항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9.23.).
정리: 지앤진 건설안전

첨부자료: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원본(HWPX).
공식 공고와 의견 제출 안내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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