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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이행·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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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8 16:11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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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서류는 작성·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조건이 바뀌거나 설계 위험요인이 시공에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서와 대장의 이행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전 계획서와 실제 공법·장비·작업순서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3종
안전보건대장 3종은 기존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작성하며,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일부 작성 항목이 보완되었습니다.

※ 2026년 8월 1일 시행 개정은 안전보건대장 3종을 새로 만들거나 제86조의 핵심 작성 항목을 바꾼 내용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와 관련된 개정입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 개요, 현장정보,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위험성 감소방안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 공사기간·공사금액,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 감소방안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치내용, 건설기계 배치·이동계획, 재해예방지도 계약·결과·조치내용

현장 확인표
1. 설계·공법·장비 변경 시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재검토합니다.
2. 심사·확인 결과 조치 완료 여부를 기록합니다.
3. 대장에 적은 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회의록·사진·점검표·교육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205
※ 대상 공사와 제출 시기는 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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